[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등 대상자,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