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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 법정기부금 대상 중 국가에 국립대학법인이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 제38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대상에서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너목) 등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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