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성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