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그 저장된 서류를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