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엄용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