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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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