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 의결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