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