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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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