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홍영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