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