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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사용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 교원 등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과 영업주인 법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인 법인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을 선고(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및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및 양벌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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