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