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훈 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계량법에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의 취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청문대상에서 삭제하며, 형식승인 기관, 검정기관 등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