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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인화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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