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