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특례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