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은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폄훼․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은 국정감사 중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발언의 앞뒤 문언을 생략한 채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등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징계를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