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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 개정내용을 동법에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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