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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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