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판매 및 알선을 통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