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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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