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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혜영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원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하며,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한 경우에는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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