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순례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