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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전현희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함,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오로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구제기금의 설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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