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의한 우편투표함을 대상으로 함, 투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