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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 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한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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