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