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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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