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송영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