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성태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