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정우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 직무 중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며, 세무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