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응급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하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정신질환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한 사람인 동료지원가의 채용 근거를 마련함,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정신질환자를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19구급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받아 응급환자에 해당하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