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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우주처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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