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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관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로 두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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