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종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