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