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