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홍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법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