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