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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다른 법률로의 흡수통합 등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어 수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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