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