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백재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에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