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과 같이 차별당하는 소수자 및 직능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에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되고, 부와 자녀로서의 보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이 종료된 경우에 친생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와 부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