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곽상도 의원 등 1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