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