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장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