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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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