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준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업재해에 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직접 재해 예보 및 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