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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신규 업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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