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인영 의원 등 128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 의결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